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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 1개월 또는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에
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
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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