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 언제 퇴직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직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다만 다른 재
을 분할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