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 5. 31. 법관,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시민배심원들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현실에 맞는 양육비액수를 선정할 필요성과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표준양육비 결정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