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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28일 이른바 ‘이혼연금’이라는 ‘분할연금’ 수령자가 올 5월 현재 5111명으로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05년 955명, 2007년 1701명, 2009년 3806명, 2010년 4598명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고 있다. 50대 황혼이혼자가 2006년 1만1172명에서 작년엔 1만6752명으로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2011. 6. 29.자 조선일보) ---------------------------------------------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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