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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할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3. 6. 16.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은 자녀를 낳고 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부인의 과거 이혼경력을 알고 남편이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을 받아들였다. 심리결과 부인은 과거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았지만 이를 숨긴채 재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경력, 출산경력, 자녀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을 알았다면 혼인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 과거 혼인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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