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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2006. 10. 박씨가 낸 양육비심판청구사건에서,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 중 일부만 인용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것이다.(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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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하급심판결이 일치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이 정리되어 향후 10년이상 지났거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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