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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의뢰인(남)과 상대방(여)은 1999.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는 없다. 2. 상대방은 결혼 후부터 별거에 이르기까지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의뢰인에게 비정상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끊임없이 비하하고 무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3. 상대방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4. 이에 대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 - 폭언과 무시사실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어 입증이 난해하고, 상대방이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력이 없었음에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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