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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1987.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2남을 두었다. 2.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이혼청구와 함께 부정행위 상대방(여)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결과 : 조정 1. 원고(의뢰인)와 피고1(남편)은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1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피고1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1은 위 가.항 기재 돈이 ○○아파트를 처분(매각)해야 조달될 수 있는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매각계약의 진행경과에 맞추어 위 가.항 기재 돈의 지급기일을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 피고1은 위 매각계약의 진행경과, 내용, 일정 등을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 계약 및 대금수수 현장에 동석할 수 있다. 3. 피고2(부정행위 상대방)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이 매각절차에 적극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키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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