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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2003. 9.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 1남을 두었다. 2.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던 중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한국 국적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의 잦은 외박, 게임중독,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3. 3. 서로 이혼합의 후 별거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고 태도를 변경하였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다. 결과 : 조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대방이 갑자기 협의이혼에 불응하고 연락마저 두절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막막해 하면서 조기에 이혼할 것을 희망하셨고, 소장접수 후 즉시조정신청을 함으로써 40여일 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통상 이혼재판은 종결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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