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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의뢰인)는 미국인과 미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이와 함께 국내로 입국한 후 미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결과: 판결선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변론기일 1회로 결심하고,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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