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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정
주문 1. 신청인은 2014. 2. 1. 부터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드단**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제1심이 판결선고,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나. 장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방법: 신청인이 면접교섭 개시시에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 종료시에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는 방법 2.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의뢰인은 원고로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재판 중에도 매주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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