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도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정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의 일방적 해소
사실혼 부부는 합의로 사실혼을 종료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사실혼 해소의 이유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관계에 비해 일방에 의해 보다 쉽게 파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부당하게 사실혼관계의 파기를 통보받은 분들이 이혼에 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사실혼전관계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합의서 작성 및 공증
* 파혼합의서 *
가압류, 가처분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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