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란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후 취득한 부부명의의 재산이 되며,
그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실질이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부공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합됩니다.
부부 아닌 제3자명의 재산의 경우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부부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즉,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부모님이 상속, 증여해 준 재산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질에 따라 그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당사자는 자유로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하여 각자 기여도를 산정한 후 전체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실무상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나, 최근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40-50%에 육박하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관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인 재산이 많고 복잡할수록 더욱 고도화된 전략과 소송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다년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까지 찾아내어 분할청구재산을 최대화하고 효과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높은 재산분할액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인 자립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이혼소송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재산분할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에 대한 응소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신청(무료) * 부동산등기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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