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조정 조항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로 20. 0. 0.부터 사건본인들의 대학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1인당 월 200만원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면접,교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신청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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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지급 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녀들이 법적인 성년(만19세)된 이후에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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