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국적:미국)가 취업이 되지 않아 원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중 피고가 ‘우선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돈을 모으면 너를 미국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 그러나 피고가 미국으로 떠난지 약 2달 후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다른 미국인 여성이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여 곧 출산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원고가 전화로 물어보니 피고도 이를 인정하였고, 출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과 :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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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국에 간 이후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원고(대한민국 국민)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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