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성공사례

  1. 성공사례
자녀 자녀가 성년(만 19세)된 이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 주요쟁점 : 이혼, 양육비, 부양료
  • 성과 : 이혼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월200만원의 양육비 및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례

기초사실 

  1.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혼에 합의하였다. 

 

* 조정 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가. 사건본인들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로 20. 0. 0.부터 사건본인들의 대학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1인당 월 200만원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면접,교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신청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행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2.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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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지급 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녀들이 법적인 성년(만19세)된 이후에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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