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의뢰인(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들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상대방(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에 대한 이혼 확정 직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뒤이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최고금액 3,000만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일시에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